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기준:고압가스(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1.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MPa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MPa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2Kg/㎠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기준: 열 및 고압가스를 사용치 않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1.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와 모든 사업장의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으로써 사용압력의 값(음의 압력을 포함한다.)이 게이지압력으로 0.2kgf/㎠ 이상이 되고 사용압력과 용기내용적의 곱이 1이상인 것. 즉, ( )kgf/㎠ x ( )㎥ ≥ 1 단, 정기검사는 사용압력이 2kgf/㎠ 이상인 것에 한한다. 2.갑종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및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0kgf/㎠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3.을종압력용기 갑종용기를 제외한 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기준 :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1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것. 1)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2종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을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내용적이 0.04㎥ 이상인 것 2)동체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m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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