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Appendix 4K3
(Welding Requirment for ASME Sec.Ⅷ Items)
1.0 범위(Scop)
이부록은 ASME Section Ⅷ 품목에 대한 용접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0 코드 및 기준서(Code & Standards)
용접절차 시방서(WPS) 및 용접절차, 용접사 반자동 용접사 인증서는 ASME SecⅧ 및
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0 일반사항(General)
3.1 모든 용접은 이부록, 기술규격서 및 상세도면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3.2 모든 용접절차는 모든 용접수행전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판매자는 판매자 조직이 수행한 용접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한다.
3.4 작성된 WPS는 모든 필수, 비필수 및 필요시 WPS에 사용되는 각용접절차에 대한
Supplementay 필수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3.5 판매자는 WPS, 용접인증기록서(PQR), 용접사, 반자동용접사 인증기록서(WPQ)에
얻어진 결과치를 기록해야 한다.
3.6 판매자는 WPS, PQR, WPQ의 기록은 복사할 수 있는 형식에 기록해야 한다.
3.7 WPS, PQR, WPQ는 판매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3.8 용접사 및 반자동용접사는 판매자 관리 및 책임감독하에 시험되어야 한다.
3.9 사업주 대리인은 판매자에 의해 수행되는 용접작업시 추적 및 입회목적으로 판매자
설비 및 장비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0 제출 및 승인(Submittal & Approval)
4.1 이부록에 대해 특별하게 벗어난 경우에 대해 판매자는 사업주 및 승인용으로 적용
되는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조치방안은 사업주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4.2 판매자는 이부록 이외에 특별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사업주는 입회목적으로 사전에 입증시험(demo)에 대한 입회통보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조치방안에 대해 사용되는 인증시험 시험편은 사업주가 입회
할 수 있게 유지되고 필요시 사업주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3 사업주 검토 및 승인용으로 제출하는 판매자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다
o 용접절차 시방서(WPS)
o 절차인증 기록서(PQR)
o 열처리 절차서
o 특별한 조치방안에 대한 세부사항
o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5.0 제안사항(Limitation)
5.1 다음에 언급한 적용가능한 용접절차서는 이 부록에 언급된 제안사항에 따른다.
o SMAW
o GTAW
o GMAW
o FCAW
o SAW
o PAW(Plasma Are Welding)
5.2 작업공간 및 벽체두께가 양면 맞대기 용접이음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한면
용접부는 GTAW 용접에 의해 Root Pass(초층용접)을 해야한다.
5.3 사업주에 의해 특별한 승인이 없다면 제거 불가능한 backing ring이나 strops는
맞대기 용접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GTAW의 root pass의 소모성(consumable)
삽입물(insert) ring의 사용은 가능하다.
5.4 Backing gas는 모든 소모성 삽입물(inserts)을 사용하는 자재에 개방 root 용접부,
GTAW나 GMAW 용접법 사용, 니켈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2.25% 이상 크롬이
함유된 저합금강, 남겨진 두께가 4.8mm 이하인 모재에 대한 보수용접에 대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에 대해서는 질소 차폐가스는 적용할 수 있다.
5.5 SAW에 대해 Root pass 용접이 back gouged 되지 않는다면 Co₂Spray transfer
technigue는 허용되지 않는다.
5.6 SAW에 대해 합금강 Wire 및 neutral flux 사용은 2.25% CR-1 Mo 및 합금강에
대해 요구되어야 한다.
5.7 자체 차폐가스(self-shielded) FCAW를 압력경계내 자재에 대한 용접부에 대해서는
탄소강이나 저합금강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5.8 Shot circulting transfer 방식은 ASME 적용 품목에는 사용해서는 않된다.
5.9 최대 용접 bead 폭(운봉)은 스테인레스 자재에 대해서는 용접봉 지름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탄소강에 대해서는 6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5.10 모재 두께가 32mm 이하인 자재에 대해서는 최대 1회 용착금속 두께는 13mm
이며, 32mm 이하인 자재에 대해서는 최대 1회 용착금속 두께는 10mm 이다.
5.11 세로방향의(길이방향)의 용접물에 사용되는 용접부 끝부의 용접 tab는 용접완료후
제거되어야 한다.
5.12 Peeing은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해 사전에 사업주 서면 승인후 실시해야 한다.
5.13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에 대한 용접부 변형 및 치수변형 측정을 위한 열을 사용
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풀림처리(full solution annealing)가 수행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5.14 SAW 용접방법에서 WPS에 정의된 flux와 wire 혼합율(combination)은 PQR에
인증된 동일한 형태이여야 한다. flux 제조자의 상표명(trade name) 및 wire
상표명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5.15 Cr 함량이 2.25% 이상인 함금강은 기계 및 그라인딩이나 기계가공으로 절단되어야
한다.
6.0 용접봉(Welding Material)
6.1 용접봉의 적합한 저장 및 취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용접봉의 최소한의 습기를 피할수
있게 조치되어야 한다.
6.2 작성된 절차서는 모든 용접봉의 입고, 저장, 굽기, 건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용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6.3 용접봉은 다음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용착금속의 인장력은 최소 용접된 모재의 인장응력과 같아야 한다.
b. 유사한 자재의 용접시 용착금속의 화학적인 성분은 가능한한 모재의 성분과 일치
해야 한다.
7.0 열처리(Heat Treatment)
7.1 예열(Preheat)
7.1.1 최소 예열온도는 ASME Sec. Ⅲ 부록 R 및 WPS에 따라야 한다.
7.1.2 용접전, 열절단, 가우징 및 그라인딩전 최소 예열온도는 추가적인 예열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10℃(50℉)이다.
7.1.3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의 최소 예열온도는 10℃(50℉)이다.
7.1.4 P-No가 다른 이종금속 용접시 최소 예열온도 요구값은 용접금속중 높은쪽 온도을
적용한다.
7.1.5 예열온도는 온도지시 크레용, 온도측정기(Thermocouple Pyrometers)로 측정한다.
7.2 후열처리(PWHT)
7.2.1 PWHT는 적용할수 있는 관련 코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7.2.2 압력경계내에서 P-No가 다른 이종금속 용접부에 대해서는 PWHT 온도범위는
높은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에 따른다.
7.2.3 압력경계내에 있지 아니하는 부품과 압력경계내의 부품에 대한 PWHT는 압력경계
내의 부품에 따른다.
7.2.4 최소한 온도측정장치는 파이프나 용기에서 예상되는 가장높고 낮은부위에 설치한다.
branch 및 노즐 연결부에 대해서는 가장 높고 낮은 부위하고 예상되는 부위에 온도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0 기량(Workmanship)
8.1 용접 준비면은 기계 및 그라인딩, 열전단이나 이들의 조합되 방법에 의해 사전 가공
되어야 한다. 용접부 끝면에서 급격히 깊고 날카로운 뷸규칙하 면은 기계가공이나
그라인딩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8.2 용접수행전 기름, 그리스, 이물질, 먼지나 loss, scale은 용접수행면 및 인접한 모재면
에서 13mm 이내 부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8.3 양쪽면이 접근가능한 모든 완전용입 맞대기 용접부는 초층용접후 건전한 용접부까지
그라인딩 및 Back gouge한후 반대편 용접을 수행한다.
8.4 만약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용접부 표면을 그라인딩 한다면 요구되는 최소두께
이하로 용접부 및 모재를 그라인딩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8.5 허용 치수 이내의 어떠한 단차(off-set)는 완료된 용접부에 대해 3:1 경사지게 해야
한다.
8.6 정렬을 위한 Tack weld는 그 목적을 다했을 때 완전히 제거되거나 시작 및 끝면이
그라인딩 이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용접부에 완전히 융화되도록 해야 한다.
9.0 육안검사(Visual Examination)
9.1 각 용접부는 전체길이에 대해 폭과 크기에 대해 일정해야 한다.
9.2 매 용접층(layer)난 pass는 슬래그 혼입, 균열, 기공 및 융합부족이 없어야 한다.
9.3 용접완료된 용접부는 조잡한 ripples, grooves, overlaps 및 급격함 굴곡(ridge &
valleys)이 없어야 한다.
9.4 맞대기 용접에서 reinforcement는 관련 코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9.5 필렛용접부는 convex에서 얇은 concave까지 변화랄 수 있다. 필렛의 모양 및
크기는 관련코드에 규정된 크기 및 profile에 따라야 한다.
9.6 용접부 표면의 under cut 깊이 및 길이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언더컷은 길에에 관계없이(전길이에 대해) 0.8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0.4 ~ 0.8mm 깊이의 합이 용접수행부에서 500mm에서 5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0.0 보수(repair)
10.1 용접부 및 모재에서 발견된 손상부(defects)는 제거되어야 한다.
10.2 손상된 표면은 그라인딩이나 기계가공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보수용접이 필요치 않다.
a. 남겨진 부분의 두께는 요구되는 최소 두께 이상이다.
b. 손상부가 제거되거나 최소값 이내로 감소된 것을 보증하기 위한 용접수행전
MT, PT로 보수용접부는 검사되어야 한다. 육안 및 체적감소방법으로 측정된
손상부 및 표면내부에 존재하는 손상부는 내부면의 검사가 불가능할 때 최초
결함부를 감지한 방법으로 재검사 해야 한다.
10.3 손상부는 기계가공이나 열가우징 방법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보수 용접은
원모재의 용접과 동일한 방법 및 다른 적용가능한 용접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방법, 범위, 형태,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원모재와 동일하다.
10.4 보수 용접부 관련 코드에 따라 용접봉, 용접사, 승인된 용접절차서를 적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10.5 보수후 표면은 주위 표면과 일치되게(조화되게) 해야 한다.
10.6 보수된 용접부는 필요시 관련 코드에 따라 열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10.7 주요 보수부위는 사업주에 의해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10.8 주요 부수부위의 세부적인 기록은 사업주에게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결합의 형태, 크기, 깊이, 위치, 범위, 보수방법, 뒤따르는 열처리등이 기술되고
모든 검사기록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10.9 압력경계내의 품목에 대해 모재의 모든 보수는 사전에 사업주 승인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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