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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ntrol::품질

UG-99 STANDARD HYDROSTATIC TEST(해석본)

by 명지한량 2012. 11. 13.

 

 a)수압시험은 다음과 같은작업 후 모든 압력용기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필요두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재의 표면을 가공하는 용접부 끝 준비면[U-1 e)
   1)ⓐ 참조1과 같은 작업처럼 수압시험 전에 실시될 수 없는 작업을 제외한 모든 제작 공정이 완료된 경우
   2)시험 후에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완성된 압력용기가 UG-100 및 UG-101의 요건에 따라서 시험되는 경우를 제외,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상기 a) 및 27-4에서 다르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압력에 대하여 설계된 압력용기는 그 압력용기의 각 부위에서 최소한 압력용기에 표시될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설계온도(UG-21 참조)에서의 응력값 S에 대한 압력용기 시험온도에서의 응력값 S의 최소비(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를 곱한 값에 최소한 1.3배의 수압시험 압력을 가하여야 하고 이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은 고려되어야 한다.

 c)계산된 압력에 근거한 수압시험은 사용자와 제조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압력용기 최상부에서의 수압시험압력은 3-2에서 각각의 압력요소에 대하여 정의한 계산시험압력값에 1.3을 곱하거나,이 값으로부터 그 요소 위의 수두압을 빼서 계산한 시험압력 중 최소값으로 한다.이 압력을 사용할 경우 검사원은 제조자 또는 설계자에게 압력용기의 임의 부품에 대하여 수압시험압력을 결정하려고 사용한 계산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d)상기 b)의 요건은 이 규격에서 요구되는 최소 표준수압시험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다.상기 c)의 요건은 계산에 근거한 특별시험에 관한 것이다.임의의 중간 수압시험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이 규격에는 수압시험압력을 상한은 규정하지 않는다.다만, 수압시험압력이 의도적 또는 우연히 상기 c)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값을 초과하여 압력용기가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영구적인 변형을 받게 되면 검사원은 압력용기를 인정하지 않는 권한을 갖는다.

 e)복합 유니트[UG-19 a) 및 UG-21]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1)독립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된 복합 유니트의 각 압력실은 각각을 벌개의 압력용기로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즉, 각 실은 인접한 실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시험을 하여야 한다.복합 유니트의 공통부재가 인접한 실에 표시된 최대허용사용압력보다 큰 차압에 대하여 설계되는 경우,각각의 위 b) 및 c)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최소한 위 b)와 같이 온도 보정된 설계차압으로 공통부재를 수압시험하여야 한다.
   2)복합 유니트의 각 압력실이 시작, 운전 및 정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차압에 대하여 설계된 공통부재를 갖는 경우 및 그 차압이 인접한 압력실의 높은 쪽의 압력보다 작은 경우에 공통부재는 복합유니트에 표시될 UG-99 b)와 같이 온도 보정된 차압의 최소한 1.3배의 수압시험압력으로 시험하여야 한다.공통부재에 대한 시험 및 아래 g)에서 요구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인접한 압력실을 동시에 수압시험하여야 한다[위의 b) 및 c) 참조].이 경우에 압력실 사이의 차압이 공통부재의 시험에 사용된 압력으로 제한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압력용기에 대한 표시 및 압력용기의 자료보고서에는 공통부재 및 공통부재의 제한 차압을 규정하여야 한다[UG-116 j) 및 UG-120 b)].

 f)진공 또는 부분 진공의 용도만으로 설계된 단일벽 구조의 압력용기와 진공 또는 부분 진공의 용도만으로 설계된 다수 압력실의 가진 압력용기의 각 압력실은 내부 수압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수압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UG-100의 규정에 따라 기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어느 쪽의 시험도 최소 설계 내부 절대압력에서 표준 대기압을 뺀 압력의 1.3배 이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g)수압시험압력을 적용한 후에는 모든 이음부 및 접속부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 검사는 시험압력을 1.3으로 나눈 값 이상인 압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용접 접속을 위한 개구부의 임시 시험 마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을 제외하고는 요구되는 육안검사 중에 누출은 허용되지 않는다.임시 밀봉으로부터의 누출은 즉시 제거하여 다른 이음부로부터 누출감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압력을 1.3으로 나눈 압력에서 실시되는 누출에 대한 이음부 및 접속부의 육안검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 생략 할 수 있다.
   1)적합한 가스누출검사를 하는 경우
   2)제조자 및 검사원이 가스누출검사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경우
   3)조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모든 용접의 이음부에 대하여, 조립 전에 그 작업상태를 육안검사로 확인한 경우
   4)압력용기가 치사성물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h)어떤 액체가 임의의 온도에서 무해하다면 비등점 이하의 온도에서 수압시험 시에 사용될 수 있다.석유 정제물 같이 110˚F(43˚C) 미만에서 인화점을 갖는 가연성 액체는 대기온도 부근의 온도에서 시험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수압시험 중의 금속온도는 취성파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최저설계금속온도보다 최소한 30˚F(17˚C)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20˚F(48˚C)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UG-20 및 그림 UCS-66.2의 일반주 (6) 참조].압력용기와 내용물이 거의 동일 온도가 될 때까지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시험온도가 120˚F(48˚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120˚F(48˚C)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위의 g)에서 요구하는 압력용기의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i)시험상태에서 압력용기의 모든 최상부에는 압력용기를 층수할 때 생기는 공기 포켓을 피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j)가압하기 전 시험장치를 점검하여 그것이 정확하게 조여져 있는지 그리고 시험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모든 저압 층수배관 및 기타 부속품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k)치사성 물질용 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용기는 수압시험 전에 압력용기 내부 및 외부를 도색 및 코팅 또는 라이닝이 압력시험 중 감지될 수 있는 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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